건강관리 2018. 2. 1. 16:24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일을 하기 전에는 무슨일을 해도 내가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하면 비전이 보이지 않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에 관해서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알던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고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일을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최소 1년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알바를 오래 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자세히 알아두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있는가 하면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입장이 되서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같은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우선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지급기준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징계나 본인의 잘못으로 짤리게 됐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정상적으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체에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자로부터 14일 안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주안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협의가 있다면 더 연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럼 아래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위 내용을 꼭 읽어보셔야 하구요. 퇴직금을 2주 넘게 못받았다면 지연이자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계산해서 꼭 받아내야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야하는 퇴직금을 떼먹히면 안되겠죠.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연 20/100 으로 큰 금액에 해당 됩니다. 잘 살펴보고 떼먹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꼭 받으세요!!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꼭 받으시고 행복하세요~!~!